[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삼성 갤럭시S8 출시 당시 이통3사가 일부 고객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 이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위법사실이 담긴 시정조치안을 6일 발송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8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내용을 적시한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이에따라 이통3사는 방통위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열흘 내로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수렴을 한뒤 연내 제재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의결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4∼5월 삼성 갤럭시S8 출시 전후를 포함해 올해 1∼8월 발생한 불법 보조금 지급 의심 사례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일부 집단 상가와 온라인 매장 등에서는 출고가가 93만5천원이던 갤럭시S8 64GB 모델이 6만원대 요금 사용 조건으로 1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실제 지원금이 70만원을 넘는 수준이지만, 당시 공식적 공시지원금은 10만원대에 불과했다.

또한 올 5월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집단상가 등에서 '떴다방'식으로 스폿성 불법보조금이 지급됐었던 일명 '갤럭시S8 대란'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대상 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였지만 방통위는 9월까지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와 업계 안팎에서는 조사기간이 상당히 길고 위반정도가 커 과징금 규모가 단통법 도입이후 최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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