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와 작가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최근 레진에서 작품을 연재했던 한 작가가 “중국 웹툰 고료를 2년만에 받았다”며 해외 진출작품 정산이 불투명한 점을 지적한 것.

(사진=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지난 5일 레진에서 작품을 연재했던 작가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에서 3년간 작품 연재를 했지만 고료 정산을 받은 것은 2015년 7월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사측에서 정산내역서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A씨의 주장이 인터넷에 확산되자 한 누리꾼은 청와대 청원글에 레진코믹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글에서는 과거 논란이 일었던 레진의 지각비 조항과 웹소설 서비스 일방 중단 등을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레진 측에서는 공식 해명문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레진 측은 “중국에 연재된 8명의 작가님들의 중국 해외정산분은 모두 지급이 완료됐다”며 “중국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비독점 방식으로 중국 내 여러 플랫폼에 연재를 하다보니, 중국내 플랫폼별, 기간별, 작가별 세부정산내역을 확인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레진 측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특정기간동안 특정액을 내면 특정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정액방식이라 레진으로 전달된 정산금액은 작가별 정산액이 아닌 8개 작품 정산액 총액이었다”며 “3년간 8개 작품의 세부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지각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납입 지연에 대한 정의 및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지각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 계약조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작가님들과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2018년 2월 1일부터작가님과 계약서를 변경하고, 지체상금 부속 합의서 체결 등의 서류 절차와 시스템 개편을 통해 폐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 후 일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웹소설 서비스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수익악화가 이어져왔다.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재무적 부담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웹툰시장 불공정거래 언제까지 계속되나

웹툰 플랫폼과 작가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 웹툰시장은 지난 2013년 1500억원에서 지난해 5800억원으로 크게 성장하는 등 매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중국 고료 지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웹툰 플랫폼 측이 고료 지급에 늦장을 부려도 사실상 플랫폼 측에 이렇다 할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것이 현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웹툰 관련 정산문제는 공정위보다는 문체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작가와 작가 에이전시, 웹툰 유통 플랫폼 간 불공정 계약 문제는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특히 신인 작가나 작가 지망생의 경우 일부 작가 에이전시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드라마 등 2차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등 무리한 불공정 계약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예술인 834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이 만화·웹툰는 36.5%, 일러스트는 79.0%로 업계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웹툰 플랫폼 3사는 지난 9월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웹툰 표준 계약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 역시 지난달 웹툰 플랫폼의 불공정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웹툰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플랫폼의 덩치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웹툰작가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작가와 에이전시, 플랫폼이 상생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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