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1월말까지 전수조사 마칠 것”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달 16일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대책을 발표헌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 총 6074대에 대한 전수검사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은 9일 발생한 경기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키로했다.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노조·크레인 임대사단체·건설협회·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또한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의 등록된 타워크레인 전수검사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가 앞당겨진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12월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안전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또한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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