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선물비 5만원 상한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올리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 상한으로 낮췄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 (사진=뉴시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전날(11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시행령은 ‘식사비 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 농가에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시행령 개정 여론이 높아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비는 5만원으로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물품에 한해 10만원 상한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조화를 보낼 경우 기존 10만원을 허용하되 현금 5만원 화환 5만원으로 나눠 내는 것도 가능하다. 식사비는 기존 3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원위는 부대의견에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도 전원위가 열려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별도 표결 없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참석 위원들이 합의로 통과됐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입법예고를 거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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