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앞으로 16시간 연속으로 수련한 전공의는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연속수련'의 기준을 이 같이 명문화하는 취지의 하위법령 개정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는 앞으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이를 어긴 병원장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이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함께 의결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 상한(60%) 기준이 없어진다.

또 지원 사업장 기준인 '10인 미만'을 산정할 때 출산전후휴가자는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되는 것과 맞물려 저소득층 근로자의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보고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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