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주 단체인 상생협의회가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바르다김선생이 세척·소독제 등 비식자재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해 폭리를 취하고, 인근 가맹점 정보를 ‘문서’의 형태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전에 가맹 계약을 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0월, 바르다김선생 본사 직원들과 점주대표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의 월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바르다김선생 제공)

박정훈 상생협의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본사가 과거에 그런 과오가 일부 있었으나 점주들의 문제 제기 후 즉각 시정했다”며 “지난해 10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비식자재 필수품목의 대부분을 권유품목으로 전환했고 공급가격도 낮추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가맹점주들과 본사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활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뒤늦게 발표된 공정위의 결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번지며 매출하락으로도 이어질까봐 점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일부 점주들의 프랜차이즈 방향성과 어긋나는 문제 제기가 현재까지도 지속돼 대다수의 점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다양한 대화 채널로 소통하며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과거 과오에 국한돼 산정된 과징금을 뒤늦게 발표함에 따라 마치 현재까지도 벌어지는 문제인 것처럼 보여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과거 이슈 때문에 현재 혹은 앞으로 피해를 입게 될 점주들을 간과하지 말고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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