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한사흠 기자] 검·경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안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196조 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게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부여했다.

196조 3항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196조 4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문을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개정안 196조 3항의 '법무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검·경은 국민의 인권과 범죄수사의 효율성, 수사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향후 6개월 내에 양 기관간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황식 총리는 조정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 기관(검·경)이 성심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 입법 절차를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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