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년 조직개편 방향’ 발표…연말 세부안 확정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채용비리’, ‘방만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금융감독원이 그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2018 조직개편 방향’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개월 동안 전문기관의 조직진단과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친 결과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과 주요사업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과 직위수 과다,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 운영, 인건비 등으로 수입예산이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는 점에 대해 방만경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조직처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민간조직처럼 통제는 받지 않는 반민반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감원은 우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조직을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 등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를 폐지하고, 팀 단위 조직을 통·폐합해 점진적으로 대(大)팀제로 전환한다. 또 IT·금융정보보호단 정보금융팀, 저축은행감독국 P2P대출감독대응반, 핀테크현장자문단 등 각 부서로 흩어져있는 핀테크 관련 조직은 통합해 ‘핀테크지원실’을 만들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조직 정비와 함께 금융감독 수요에 부응한 조직은 늘린다.

금융그룹 리스크 전이 예방을 위한 ‘금융그룹감독실’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실’ 등을 신설하고, 감독업무는 기존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되 ‘건전성’과 ‘영업행위’로 목적을 나눈다.

건전성 감독은 소관업무 중 관련 비중이 높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영업행위 감독은 시장 담당 부원장이 통할한다. 다만 금융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건전성·준법성·영업점 검사는 기관별 검사국이 일괄 수행한다.

금감원은 또 전체 조직 차원의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가 민원·분쟁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국한된 업무로 강조되면서 감독·검사 부서가 이를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각 감독·검사 부서는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확대해 사전적·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금소처는 민원·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하게 된다.

금감원 측은 “이달 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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