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위메프는 판매 파트너사가 상품개발자(MD)의 협의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셀러마켓카테고리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위메프 제공)
(사진=위메프 제공)

셀러마켓은 기존 MD가 선별해 보여주는 소셜커머스 상품 소싱 방식에 더해, 판매 파트너사가 직접 등록한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방식이다. 이는 새로운 마켓 창출을 시도하면서도 고객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게 위메프측 설명이다.

셀러마켓을 이용하는 판매 파트너들은 관리페이지에서 MD 승인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고, 등록된 상품은 위메프 앱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생성된 셀러마켓 카테고리로 익익일(영업일 기준 +2) 자정 업로드된다.

이에 판매자는 판매 중인 딜에 대해 직접 수정하며 빠른 고객 대응이 가능하게 되며 고객들은 셀러마켓에서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메프는 기존 특가 상품 외에 중개 방식의 셀러마켓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지원과 상품 검증 틀을 유지, 기존 소셜커머스의 강점을 이어갈 예정이다.

셀러마켓 상품에 고객 클레임 등이 발생하면 판매 파트너사뿐 아니라 위메프도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회사도 함께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위메프는 사전 심사를 완화하면서도 최소 24시간 이상의 내부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선정적 제품이나 미인증 상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 나갈 예정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셀러마켓 서비스 이후, 고객 응대 등을 거치면서 단순 중개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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