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교육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유치원’, ‘키즈 스쿨’ 등의 불법 명칭을 사용해 유치원인 것처럼 모집하고 있는 유아 영어학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부당광고를 한 전국 59개 영어학원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월4일까지 전국 465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온라인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유아 영어학원이 학원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할 수 있어 유아교육법에 위반된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59개 영어학원 중에는 상반기(71곳)에 이어 재차 적발된 학원도 3곳(경기 2곳·충북 1곳)포함돼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영어유치원을 가장한 영어학원에 속아 자녀를 보냈다가 정부로부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액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부당광고를 게재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아 교육 정보 공유가 활발한 온라인 맘(mom)카페 22곳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 줄 것을 포털업체를 통해 요청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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