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자가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상승했다. 2015년부터 시행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문화가 확산되고, 남성들의 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확대되는 등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아빠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현황 (사진=통계청 자료)
연도별 육아휴직자 현황 (사진=통계청 자료)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 ·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6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년(87339)보다 2456(2.4%) 증가한 89795명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보다 56.3%(2744)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여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통계 집계 사상 처음으로 감소해 전년보다 -0.3%(288) 줄어든 82179명이었다.

이에 통계청은 육아휴직 남성에 대한 휴직 급여가 지난해부터 지급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지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룰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0-5세 자녀를 둔 여성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2.9%인 반면 남성은 1.0%로 나타나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제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제도이다. 여기에는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직장보육지원, 가족돌봄휴직제 등이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한편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는 정부가 2015년부터 실시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도입비율과 인지도 결과도 조사됐다.

올해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비율은 출산휴가제가 81.1%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60.9%), 육아휴직제(59.1%)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년 전보다 소폭 상승되었고, 그중 출산휴가제(81.7%)가 가장 높았으며 육아휴직제(79.4%), 배우자출산휴가제(71.1%) 순이었다.

유연근무제(48.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43.2%), 가족돌봄 휴직제(35.6%), 직장보육지원(57.8%)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2016년 12월 말 기준 전체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1153개소 중 81.5%인 940개소가 직접 설치 또는 위탁보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 정부 차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자체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등의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 확보가 어렵거나 사업장 특성 및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213개소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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