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 한 후 ‘기만적 광고 혐의’로 관련 회사인 애경과 SK케미칼을 검찰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애경과 SK케미칼에 발송했다. 이 심사보고서 안에는 검찰 고발을 해야한다는 공정위에 의견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가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업체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기만적 광고)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31일부로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까지)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할 수 없고, 주성분인 CMIT/MIT가 인체에 위해성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가시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 9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최소 2013년까지 해당 제품이 판매됐다는 매출기록을 발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규모와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홍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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