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여야는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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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민생법안을 보함해 32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는 최대 쟁점인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도 합의했다. 개헌특위는 정치개혁특위와 통합하고 활동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정했다. 통합된 특위 산하에는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6월까지이며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둔다.

이 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를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 등에 합의했다. 

한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이우현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이날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한다(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둔다.

2.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는 3월말까지 연장한다.

3.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수는 17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한다.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둔다.

4.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은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5. 금일 중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추천한다.

6.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17. 12. 2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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