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가방, 의류 등 생활용품까지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무리한 규제로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 사흘을 앞두고 개정됐다. 기존 전안법은 생활제품의 특성을 무시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9일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자 마음을 졸이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안법 논란은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전안법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제품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등 3단계로 구분해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벌급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가방, 의류, 귀걸이 등 유행에 민감하고 생산 주기가 짧은 생활용품에도 매번 10~30만원의 비용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생겼다. 디자인이 조금만 달라져도 KC 인증을 받아야하는 등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1만원짜리 티셔츠 팔려고 수십만원짜리 KC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소상공인들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개정된 전안법 내용은

개정안은 저위해 생활용품과 구매대행업에 KC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병행수입 제품은 중복인증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생활용품의 경우 기존 3단계로 구분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을 4단계로 확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을 신설, '안전기준준수대상'에 해당되는 저위해 생활용품에는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하고, 고시에서 정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를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조항은 없다. 어떤 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해외에서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에도 매번 사업자가 KC인증 유무를 확인하거나 새로 받아야하는 부분도 개선됐다.

구매대행업은 해외 판매자가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기 때문에 업자가 KC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제품을,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제품을 제외한 제품 모두가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구매대행업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병행수입 시 사업자마다 KC인증을 받아야하는 부분도 개정됐다. 기존법은 타 사업자가 정식 수입하며 KC인증을 받아도 다른 사업자가 같은 제품을 수입할 때 또다시 KC인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중복시험 없이 KC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제품에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표시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KC인증 등을 강제한 기존 법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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