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가상화폐 취업업소에 ‘가상계좌 제공’ 은행 현장점점 관련 기자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뉴스포스트 = 손정호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이 높다며 취급업소 폐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최종구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현장점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며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 다르게 취급돼야 하며,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와 불법 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고액현금 수반거래와 분산, 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 보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불고 있는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자금세탁과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범죄와 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파생거래상품거래소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되는 등 선진국 시장으로 중심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가상화폐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프랑스 재무장관이 2018년 G20에서 비트코인 규제 논의 시작을 제안한 점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G20 등 글로벌 수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공조방안을 마련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7일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달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세청 및 전문가들과 TF 1차 회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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