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신고자가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0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신고 보상금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병언 현상수배 전단지.
유병언 현상수배 전단지.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이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을 신고하면 보상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현상광고를 냈다.

박씨는 같은 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당시 시신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 박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

전남경찰청은 박씨가 유 전 회장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알렸을 뿐이라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씨는 “사후에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된 이상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는 단순 변사자로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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