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 부가가치세·법인세 제대로 납부하는지 조사, 세금 부과 가능 여부 검토

서울 중구 소재 빗썸의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 모습 (사진=newsis)
서울 중구 소재 빗썸의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 모습. (사진=newsis)

[뉴스포스트 = 손정호 기자] 국세청이 국내 1·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시중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감독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을 통해 운용되는 가상화페는 그동안 독립적 형태의 화폐로 일부 사용자들에 의해 유통됐지만, 4차 산업혁명 열풍이 거세지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주식과 채권처럼 자산의 성격을 갖게 됐다. 금융당국의 감독과 과세가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열풍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의하면 지난 10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소재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빗썸의 가상화폐 관련 컴퓨터 정보와 자료 등을 압수했고, 빗썸 측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세무조사 차원의 현장조사로 자세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빗썸은 하루 동안 수수료로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내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인원이 회원들에게 최장 일주일 뒤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 거래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마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거래에서의 공매도와 비슷한 형태라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 거래’ 서비스가 도박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

앞서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의 거래 위험이 높다며 취급업소 폐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현행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서 지난달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세청과 1차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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