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라는 강력한 억제 방침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가 폐지될 것을 대비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특히 2천만원 선을 호가하던 한국 비트코인의 가격은 1800만원선까지 폭락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832만원으로 전날보다 17.89%가 하락했다. 이더리움과 리플 역시 각 23.6%, 25.3%가 폭락해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거대한 투기판이 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박 장관은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에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을 고심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되면 사실상 국내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들인 코인들은 ‘휴지조각’이 된다. 때문에 폐지 전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하겠다는 것. 현재 바이낸스, 코인익스체인지 등 해외 거래소는 접속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거래소 계정은 실명제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거래소와는 달리 구글계정 인증만 거치면 만들 수 있다. 현재 대다수 국내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로의 가상화폐 이전을 지원하고 있어 빠르면 수십 분 안에 가상화폐를 해외로 옮길 수 있다.

만약 거래소 폐지가 현실화되면 엄청난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12월 초보다 약 10% 이상 급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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