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변경 계획

(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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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 = 손정호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은행 자동인출기(ATM)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작년 상반기 기준 1조5572억원 규모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변경해 소비자 편의를 강화하도록 카드사 운영 제도를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분기 중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올해 중으로 카드사들이 변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은 카드사 포인트다.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들의 포인트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카드 포인트는 할인이나 물품 구매 등에 주로 사용됐다. 국민카드와 하나카드만 카드 포인트의 현금화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이 서비스가 모든 카드사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감원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 기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카드 포인트는 2조2247억원이다. 이중 카드사가 제휴업체와 함께 부담하는 제휴 포인트는 현금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전체 포인트의 약 30%로, 70%인 약 1조5572억원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연간 카드 포인트 소멸액는 2011년 1023억원, 2012년 1305억원, 2013년 1399억원, 2014년 1352억원, 2015년 1330억원, 2016년 1390억원 수준이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부과하던 이중 수수료가 사라지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소비자 과실이 아니면 카드사가 분실 또는 도난 카드의 결제대금을 배상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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