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3개월여 간의 긴 논의 끝에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들을 가맹본부에서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 된 이번 논란은 산업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이슈였다.

(사진=SPC그룹 제공)
(사진=SPC그룹 제공)

SPC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공공산업노동조합, 한귝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모여 합의서에 날인했다. 합의의 주된 내용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것’.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은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새 자회사에서 협력업체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존 협력업체 구성원이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도 제외시키기로 결론지었다. 대표이사는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제빵 기사들의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3년 안에 본사 정규직수준으로 맞춘다는 SPC 측의 기존 방침도 담겼다.

휴일의 경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고용노동부과 가맹본부에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사전통지했었다.

또한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파리바게뜨 노사상생협약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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