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에 전분을 뿌린 3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2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18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모(3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 A(43)씨를 살해하고 현금 643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A씨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려 증거를 덮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남씨는 A씨가 평소 폭력과 욕설을 하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A씨가 숨지기 전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 들어가 2000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살해 이후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덮으려고 하면서 현장을 처참하게 만들어놨다”며 “너무 잔혹하고 살해 의지가 확고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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