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에 전분을 뿌린 3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2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18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모(3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 A(43)씨를 살해하고 현금 643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A씨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제공=뉴시스)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제공=뉴시스)

이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려 증거를 덮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남씨는 A씨가 평소 폭력과 욕설을 하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A씨가 숨지기 전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 들어가 2000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살해 이후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덮으려고 하면서 현장을 처참하게 만들어놨다”며 “너무 잔혹하고 살해 의지가 확고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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