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12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57)와 공범인 내연남 B씨(56)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연남 B씨에 대해서는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대구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C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밖에서 대기하던 B씨를 불러 끈으로 남편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다음날 시신을 차에 실고 대구 달성군 공터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대구 달성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남편의 시신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지난해 대구 달성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남편의 시신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아내 A씨는 범행 뒤 재산을 정리하고 남편 명의의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경찰이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4년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이 사라졌으나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