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입법조사처가 공공부문 부채 중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고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나라 빚’ 관리는 ‘국가채무’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있는 만큼 채무관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자료=입법조사처)
(자료=입법조사처)

11일 입법조사처는 지표로 보는 이슈 107호 ‘공공부문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발간물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가 흔히 ‘나라 빚’으로 아는 국가채무(D1)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 정부가 직접상환 의무를 지는 빚을 말한다. 국가채무는 매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가채무시계’를 운영하고 1초마다 채무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산정하는 등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

이 국가채무(D1)에 건보공단, 국민연금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개념이 ‘국가부채(D2)'다. 국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국가부채(D2)에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D3)는 1036.6조원으로 GDP 대비 63.3%에 달했다. 이중 국가채무는 627.1조원, 국가부채는 717.5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6.4조원(내부거래 67.4조원) 규모였다. 공공부문 부채 산정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 규모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문제는 공공부문 부채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국가부채(D2)는 GDP 대비 43.8% 수준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D3)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GDP 대비 약 23%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 부채 증가 원인으로 국가부채 증가를 꼽았다.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감소했지만 정부부채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 부채(D3) 증가는 국가부채(D2) 증가에 기인한다”며 “현행 우리나라의 채무관리는 국가채무(D1) 중심으로 진행된다. 관리대상 범위를 국가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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