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를 본 국민은 정부로부터 더욱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한다.

포항 지진으로 무너진 집.(사진제공=뉴시스)
포항 지진으로 무너진 집.(사진제공=뉴시스)

또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과 비율 등을 규정했다. 총액의 최소 20% 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한다. 선지급 적용 대상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확대했다.

특히 행안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도 일원화했다.

행안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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