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제 2의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입법이 임박했다. 공동 주택에 있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뉴시스)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길게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소방 관련 법안 5개를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화재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5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소방산업 진흥법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등 5개 개정안이다. 행안위를 통과한 5개 소방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소방안전 관련 주차, 과태료 ‘폭탄’

우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소방차의 전용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을 가로막는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가 금지된다. 원안에서는 과태료 상한이 20만원이었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가 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과태료는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상향된다.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개정안 시행 후 2년동안 매년 주정차 특별단속계획을 실시하는 의견도 채택됐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 안전관리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제대로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소방산업 진흥법’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소방장비의 검사․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 등을 포함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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