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정부가 장시간 근로문화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근무 개선안을 담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간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한다.

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으로 보상…동계 휴가 도입. (사진제공=뉴시스)
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으로 보상…동계 휴가 도입. (사진제공=뉴시스)

기존에는 초과근무를 할 때는 초과 근무 시간이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만 이루어졌다.

또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를 운용,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연가저축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과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임신하면 출산 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고,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또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허용된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자녀 이상이면 최대 3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이루어져 초과 근무 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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