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교육부가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대신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해소하고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 영어 선생 교육 규제 촉구 연대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학원 영어 선생 교육 규제 촉구 연대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고액 유아 영어 학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 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와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전문가·학원 단체 등과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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