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지난 15일에 이어 17일에도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초과(나쁨)하고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다만, 경기도나 인천에서 이용하는 승객은 면제대상에서 빠진다.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한다.
또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이날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를 시행,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역 역사 내에는 이와 관련된 운임면제 알림글이 곳곳에 붙었다.
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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