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이마트가 또 다시 노조 탄압 논란에 휩싸였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17일 신세계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서울 노동청에 고발한 것. 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에 대해 노조가 최저임금 꼼수라고 주장하자 사측이 간부, 조합원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마트노조는 1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등 5명을 고발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새해들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시행되자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마트노조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마트사측은 3개지회(수원·반야월·평택지회의) 설립을 통보받고, 각 지회 간부와 조합원 14명을 다른 부서이동 발령 조치를 하며 조합탈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마트노조는 “당사자의 석정과 의견, 동의절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급작스러운 인사발령은 지회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확대분위기를 막고 조합원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2020년에 노동자 1명당 월 26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최저임금 인상 꼼수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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