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입니다.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다.

명절 성수 농식품 위생불량·원산지 단속. (사진제공=뉴시스)
명절 성수 농식품 위생불량·원산지 단속. (사진제공=뉴시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 투입된다. 단속 인원은 공무원 4470명과 소비자감시원 4190명 등 8600여명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 한과와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를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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