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경품행사에서 입수한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피해를 본 응모자들에게 8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경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위자료 5~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에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봤다.

이어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의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며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수집해 건당 1980원씩 보험회사 7곳에 148억원에 팔았다.

앞서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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