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걸그룹 ‘티아라’(효민·은정·지연·큐리)가 자신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9일 티아라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티아라 네 멤버는 지난 17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냈다.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과 관련, 대응하기 위함이다.

여성그룹 '티아라'. (사진제공=뉴시스)
여성그룹 '티아라'. (사진제공=뉴시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해 위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심사가 끝나고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MBK엔터테인먼트도 대응에 나섰다.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MBK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MBK엔터테인먼트는 이에 앞서 12월 28일 ‘티아라 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이에 따라 티아라는 MBK의 허락 없이는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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