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인천 편의점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망치로 무차별 폭행한 A씨(47)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일 인천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천 편의점 사건 범인은 폭행죄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집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망치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검은색 긴 패딩에 마스크 쓰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앞에서 20여분 정도를 서성이다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곧바로 뒤쫒아 범행을 저질렀다.

약 5분간 흉기에 맞은 B씨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큰 수술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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