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고졸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40대 회사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9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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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경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산의 모 회사 인사과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입사한지 6개월 된 인턴 여직원 B씨를 회식에 참석시킨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완강하게 거부한 B씨에게 정직원 채용 등을 미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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