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유모(52)씨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유모(53)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종로 여관 화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종로 여관 화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유씨는 이날 오전 3시8분께 종로5가에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가 불을 질렀다”고 직접 신고한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여관주인이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관주인은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벌인다며 각각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파출소 경찰관은 유씨에게 성매매와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유씨는 귀가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여관으로 이동, 오전 3시8분께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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