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정성 등 문제로 세금 부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사진=뉴스포스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사진=뉴스포스트)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는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 과세 방식을 놓고 내부 검토를 이어왔다. 하지만 과세 TF는 당초 검토했던 부가가치세와 거래세를 통한 과세는 논리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 회장 역시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된다. 누가 현금에 과세를 하나”며 “2015년에도 유럽사법재판소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회장은 “가상화폐로 인해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가상화폐 과세 방식으로 파생상품에 적용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생상품은 선물, 옵션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탄력세율 10%(기본세율 20%)가 적용돼 지난 2016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식 역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기술적으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p2p(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도 세금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내 거래소외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특성상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지하경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마음만 먹으면 정부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 위주의 과세정책보다 담세자(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 입장에서의 과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이 10억을 벌어도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먼저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