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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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기업·국민·신한·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12일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해 실명 서비스 전환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대부분 은행들은 실무적인 준비는 마친 상태로 당국의 기조에 맞춰 서비스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거래의 경우 이날 오전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은행 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신규계좌 발급을 결정한 곳은 신한은행 한 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은 빗썸과 코빗에서만 신규고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계약을 자율에 맡길 예정이지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은행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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