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특히 제품 라벨의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