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권력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영포빌딩. (사진=구글 지도)
영포빌딩. (사진=구글 지도 캡쳐)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날(25일) 오후 10시 30분 경 영포빌딩 지하 2층 비밀창고를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앞서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를 쫓는 검찰의 또다른 수사팀(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1일에도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다스 서울지사가 있는 2층과 청계 재단 사무국장인 이모씨의 책상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결국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2층을 ‘콕’ 집어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있다고 파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 전산 자료 등 압수물은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 등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영포빌딩 지하창고가 제 2의 ‘태블릿PC’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핵심증거)’으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2개 중 첫번째 것은 최씨가 설립한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MBC 뉴스는 이날 단독 보도에서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시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검찰 소환은 평창올림픽 이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다가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4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소환에 불응, 돌연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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