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 개최 지역 인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은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동계올림픽(2월9~25일·17일)과 패럴림픽(3월9~18일·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으로 총 27일이다.

대관령 톨게이트. (사진제공=뉴시스)
대관령 톨게이트.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사이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11일간(2월26일~3월8일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강릉 등 개최 지역 인근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갈 때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부터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 및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지만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할 때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된다. 그러나 추후 이동 경로를 확인해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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