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바른정당과 통합을 앞둔 국민의당이 당명 중복문제, 의원직 박탈 문제로 연일 수난을 겪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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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타격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다. 통합 반대파가 대거 탈당,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면서 국민의당은 당장 의석 1석이 간절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국민의당에 잔류해 통합에 힘을 더해온 만큼, 통합신당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법원은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임모씨(50)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수당, 문자메시지 발송비, 여론조사비 등을 선관위 신고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고 회계 보고때도 이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당의 통합 수난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당초 통합신당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하고 통합을 추진했지만 7일 급하게 당명을 ‘바른미래당’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3월 신설된 원외정당 ‘우리미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당’을 약칭으로 신청했기 때문. 선관위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미래 측의 손을 들어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상은 ‘미래당’을 새 당명으로 쓰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의사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8~9일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와 10일 ARS 투표로 진행된다. 참여당원 중 과반이 합당에 찬성하면 국민의당은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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