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으로, 표시광고법에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산업 안용찬, 고광현 전 대표이사 등 4명과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한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민사손해 배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저희 공정위가 갖고 있는 모든 법적인 어떤 수단들을 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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