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5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12일 오후 4시 현재 22만 5742명으로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쳐)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원 작성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최저시급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 일반수당에 상여금 성격의 돈이 이것저것 많이 붙기 때문.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내려도 실수령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의원의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은 663만원. 여기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면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복리후생’도 어마어마하다.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2억3천여만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눈먼 돈’으로 지목되는 특수활동비도 있다. 올해 국회 특활비 총액은 72억2200만 원(예비금 포함)이 책정됐다. 결국 이것저것 따지면 국회의원의 한달 월급은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 의원 1명은 보좌진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에 별정직 8급에 해당하는 비서 등 총 8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 1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을 제외한 보좌진들의 연봉은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로 지급된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수당은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 스스로가 결정한다.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한 두 번째 이유다.

당초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의원들의 일반수당은 1백만원이 조금 넘는다. 입법활동비도 120만원, 특활비도 회기 중 일당 1만2천원이고 상여금도 없다. 이 금액은 1988년 12월29일 개정된 이후 개정 없이 과거의 금액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았다.

‘법대로’하려면 입법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수당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의원 수당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두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수당을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984년 개정에는 예외 조항을 끼워 국회 규칙을 통해 국회의원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3년 뒤인 1987년에는 국회의장이 수당을 정하도록 다시 법을 바꿨다. 결국 국회의원 수당은 1988년부터 국회의장이 정하기 시작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의회 수당은 별도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거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 캐나다 등은 별도 기구에서 의원 급여를 결정하고, 국회는 결정된 급여안을 거절할 수 없다. 프랑스, 네덜란드,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 급여를 기준으로 의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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