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를 담당했던 기업 또한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뒤, 조사의 허술함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거쳐 1년 반 만에 다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뿐만 아니라 SK케미칼에서 제조돼 애경, 이마트 등을 통해 유통됐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당연히 존재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공정위의 ‘사실상 무혐의’ 처분에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SK케미칼과 애경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역시 옥시레킷벤키저(현 PB코리아)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사과·보상요구에도 묵묵부답인 채로 버티고 있던 중이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피해자가족들은 SK케미칼과 애경을 상대로 광범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공정위가 1년 반 만에 다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 ‘뒷북’ 등의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제재안이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 등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공소시효가 매우 촉박하다는 점도 우려스런 부분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소매판매 기록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특히 검찰이 이 시간동안 사건을 처리한다고 해도, 각 사의 전직 대표들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우려들을 안고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2차전’이지만,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이들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도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허술한 조사로 1년 반 만에 결정을 번복한 공정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결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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