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징역6년, 신동빈 징역2년6개월 법정구속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된 이후 450일 만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최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18개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이 선고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전 롯데그룹 회장은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이 추징된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등 최씨에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점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걸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70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삼성 뇌물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72억 9천여만원. 재판부는 비타나, 살시도, 라우징 등 마필 3마리의 실질 소유권은 최씨에 있다고 보고 뇌물공여 약속과 차량 대금도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롯데그룹의 면세점 청탁은 유죄로 인정됐다.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낸 70억원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등을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팀 창단 강요 등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며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수석에게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 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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