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롯데는 창립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 부재'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뉴롯데'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낀 모습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면서, '뉴롯데'의 꿈이 무산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호텔롯데의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총수가 부재인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10조원 넘게 투자된 해외사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롯데는 한일 양국을 동시에 경영하면서 시너지를 높이고 있던 터라 이번 신 회장의 실형이 그룹 내 경영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실형을 받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는 일본의 경영구조 특성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손에 쥔다면 결국 양국의 롯데그룹 총괄 경영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신 회장은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와 일본보다 큰 한국사업 규모 등으로 인해 한일 롯데를 지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그의 공백은 한국 롯데가 진행할 인수·합병(M&A)이나 신 사업 등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재가'를 통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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