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유한킴벌리가 공공기관 물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 대리점들과의 짬짜미로 '나눠먹기' 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유한킴벌리와 소속 직원 5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 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이로 인해 총 입찰 41건 중 26건이 낙찰받았으며 그 중 유한킴벌 리가 4건, 나머지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이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 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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