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청와대가 14일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자 22만 8295명이 이를 반대하는 청원을 올린 데 대한 대응이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30일 내에 답변을 내놓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이날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자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로 각종 불법행위나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분위기에 편승해 다단계 방식이라든가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또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말에 긍정하며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에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는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정부 내에도 거래취급업소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의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글로벌 논의동향이나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의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세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통화 관련해서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가 없고, 이것이 상품인지, 재화인지, 지불수단인지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며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가상통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함께 위축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정부가 상반기 중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귀띔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무리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일부는 자세한 정보 없이 참여한 분들도 없지 않다”며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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