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0일 국회사무처는 바른미래당 의원 30명 전원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좌측부터 바른국민당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사진=뉴시스)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사진=뉴시스)

전일(19일) 당내에서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비례대표 의원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라”며 출당을 요구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법 상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국회법 33조 2항에는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국회법에는 일부 의원들이 교섭단체 등록 서명을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몇 명으로 인정할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 사무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서명이 명부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날 일단 27명만 바른미래당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날 사무처는 서명을 하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들도 바른미래당 소속 교섭단체 의원이라는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정당 소속의원은 교섭단체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사무처는 이에 근거해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한 의원 30명 전원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무처는 33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 절차상 필요한 부분인 만큼 추후에 해당 비례대표 3명의 연서·날인을 받도록 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과 해설서를 놓고 많은 검토를 거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고, 바른미래당은 30석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지위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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