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계획,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뉴시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재판부가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2016년 2월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를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양을 현혹해서 집으로 유인하고 딸 이양과 사전 공모해서 유인한 후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게 했다. 잠들지 않으면 다른 수면제까지 감기약처럼 먹이도록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엽기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수법이라고 봤다. 20여 시간에 거쳐 A양에게 기본적인 영양공급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숨 쉬는 것을 확인한 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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